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. 특히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,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제대로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과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1. 의료비 세액공제: 병원비 부담 줄이기 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-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(부모, 자녀 등)에 대한 의료비-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(부모), 형제자매, 장인·장모도 포함-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② 공제 한도 및 공제율- 연간 총급여의 3% 초과분에 대해 15% 세액공제- 본인과 65세 이상 부모,..